[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직원 외식의 날'을 주 2회로 확대한다.
용인시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고 매주 1회 운영하던 '직원 외식의 날'을 이번 주부터 주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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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외식의 날은 용인시가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를 적극 활용해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본청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에는 기획재정국ㆍ행정문화국ㆍ안전건설국 등 6개 부서가, 매주 금요일에는 경제산업국ㆍ도시주택국ㆍ복지여성국 등 8개 부서가 외식의 날에 참여하도록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원 외식의 날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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