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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날 스마트·LED 시계 가져오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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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능·전자식 화면표시기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수험생,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휴대가능 물품 숙지해야


"수능 시험날 스마트·LED 시계 가져오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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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는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이 스마트시계, LCD·LED와 같은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포함된 시계는 절대 들고 가서는 안된다. 시험 당일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시험장 운동장이나 복도에서 휴대폰, MP3, CD플레이어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교육부가 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발표한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에 따르면, 올해 시험에서는 지난해 예고한대로 휴대 가능한 시계의 범위를 축소하고 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시계는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다른 종류의 시계는 모두 반입금지되며, 어쩔 수 없이 가져왔다면 1교시가 시작되기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시계에 대한 점검절차도 강화돼 1교시와 3교시 시험 시작 전 응시생들에게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한 시계인지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각종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다. 또 시험 대리응시는 물론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맣된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 2016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무려 189명의 학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고, 1교시 및 3교시 시험 시작 전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시험실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해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시험일에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하도록 했다.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있는 개인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으로 한정했다.


책상스티커에는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은 물론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해 수험생의 실수를 예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수능시험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2일부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제보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찰 등도 내부 대책반을 운영하며 이들 기관의 대책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도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조를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 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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