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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매년 학교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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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감이 매년 학교 교육환경보호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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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부터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시·도 교육감이 매년 연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제정·공포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12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세우고, 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해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도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및 검토, 승인에 관한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교육감은 또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승인, 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및 승인내용의 이행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승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사후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때 500만원, 2회 위반 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정했다.


시행규칙에서는 택지 개발계획 또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따른 평가서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고 교육환경평가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항목, 기준과 작성방법에 맞지 않게 작성된 경우 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하고, 공사 중에나 운영 과정에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내용 이행사항에 대한 조사·확인을 시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의 교육환경보호 의식 등의 교육환경보호수준을 조사해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발전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4일부터 이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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