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최순실 긴급체포 방침 “도주·증거인멸, 심리불안에 돌발 등 우려”(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11시 57분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사유는 크게 3가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그리고 심리불안에 따른 돌발상황 우려 등이다. 지난달 초 한국을 벗어나 도피행각을 이어온 최씨는 전날 오전 돌연 입국해 31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왔다.

검찰 조사에 앞서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던 최씨는 정작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소유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유출·누설 상대방으로 지목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 소환 통보 직전까지 국외 도피 생활을 이어온 데다, 입국 후에도 호텔 등 불특정 장소를 전전하는 등 일정한 주거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도 고려됐다. 조사 후 귀가 조치시 그대로 잠적할 경우 국내에서 추격전을 벌일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는 셈이다.

최씨는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 등 피의자 심리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신변 안전이 우려될 경우 긴급체포 제도를 활용해 온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