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의 각종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 부인 이모씨에 대해 29일 오전 10시 출석토록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출석하면 피고발인 신분으로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보유 및 가족회사 정강 법인자금 횡령과 그에 따른 탈세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이씨가 실제 검찰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을 받는 우 수석 아들도 검찰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불출석이 이어질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처가 재산관리인을 제외하면 우 수석 본인이나 부인, 아들, 장모 등 의혹의 중심인물들은 아직 조사를 받은 바 없다.
한편 감찰내용 누설 의혹을 받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3)은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7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수석 관련 비위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곤란을 겪는 정황이 외부로 새어나오자 시민단체로부터 감찰 내용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누설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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