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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 보다도 못한 헌법 개정 절차…'여론수렴·법률심사 규정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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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화두가 됐지만 정작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절차부터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내년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는 등 속도가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법률심사절차 관련 규정은커녕 국민 여론 수렴절차에서부터 공고에 이르기까지 제반 규정이 모두 없는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과거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통해 개헌과 관련해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헌과 관련해서는 헌법 128조에서 130조까지 3개 조항이 규정의 전부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고, 국민투표 시행 등에 일정을 담은 규정이 헌법이 규정한 개헌 관련 내용의 전부다. 이 때문에 헌법 개정과 관련해 어떻게 안을 마련하고 심의를 거치는지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는 일반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보다도 관련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김선화 입법조사관은 "헌법에서는 간단하게 헌법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제안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국회에서 공식적인 기초 안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헌법개정안 발의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일반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숙고를 거치도록 한 현행 법률 심사절차를 고려하더라도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 법령을 넘어 국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등을 다루는 헌법 개정 절차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공청회를 시도한 전례가 있지만 관련 법 규정 등은 전혀 없는 상태다. 과거 전례는 개헌특위에서 결의안 또는 특위 절차 등으로 진행한 것이 다였다. 이 때문에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는 법률 등으로 마련해야 한다. 일반법조차도 법에 근거에 공청회를 여는 데 반해 개헌과 관련해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헌법 개정 공고 시점을 두고서도 법률상의 논쟁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절차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개헌과 관련해 법률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정해 기초 안 마련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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