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KDB생명은 가입 1개월 후 언제든 중도해약을 해도 원금 손실 없이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지급 보증하는 '(무)KDB다이렉트원금보장 저축보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해 해약해도 납입 원금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납입을 마치면 최고 1.8%의 추가 보너스율도 적용받는다. 또 일반 예·적금과는 달리 보험의 장점을 모아 사망 시 기본보장은 물론 5년 납입 후 10년 이상 유지시에는 이자소득세(15.4%)가 전액 면제된다. 이와함께 KDB생명은 업계 최고수준의 최저금리를 보증하고 필요하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장배 KDB생명 다이렉트사업부장은 “‘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손해’라는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은행 예·적금의 원금보장 기능에 보험상품의 장점인 사망보장·복리이자 적용·최저보증이율 적용·비과세 적용·연금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모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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