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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 불편 해소 위해 자치법규 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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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 불편 해소 위해 자치법규 규제 정비” 지난 17일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모습. 사진=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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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9건 정비, 46건 연말까지 정비”

[아시아경제 문승용] 나주시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17일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이날 시는 59건의 대상 가운데 9건의 조례를 정비했고, 나머지 50건 중 46건은 올해 연말까지 이외 4건은 내년까지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기춘 부시장은 보고회를 주관하면서 “이번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상위법 제·개정과 법령에 없는 규제내용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그동안 자치법규 정비와 생활속 규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힘써왔다.


한편 나주시는 불필요한 지방규제 폐지와 행정절차상 소극적 행태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 생활 속 규제 발굴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제시는 나주시 홈페이지-전자민원-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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