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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판결을? 인간사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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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판결을? 인간사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려야" 로만 얌폴스키(사진 맨 오른쪽) 미국 루이빌대 사이버보안연구소장과 오렌 에치오니 앨런인공지능연구소장(사진 가운데)이 17일 법원행정처 주최로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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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인간 생사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려야 한다(로만 얌폴스키 미국 루이빌대 사이버보안연구소장)."

"판결은 상황 자체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기초로 하지 않는가(오렌 에치오니 앨런인공지능연구소장)."


인공지능의 발달이 사법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얌폴스키 소장과 에치오니 소장, 두 전문가는 이런 견해를 내놓았다. 인공지능 개발의 선두에 선 이들이지만 기술 오남용에 따른 우려는 지우기 어려웠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주최로 17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6 국제법률 심포지엄(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사법의 미래)' 사전인터뷰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인공지능이 사법의 미래를 바꿔놓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자리였다.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이나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얌폴스키 소장은 "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과연 기계에게 인간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해도 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기계가 객관성을 완전히 확보한다고 해도 인간은 인간 만의 고유 가치를 선호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에치오니 소장은 "판사의 결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이 개발되는 것과 판결을 내리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적용을 해야 할 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인간의 생사를 다루는 문제에선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다만 인공지능이 축적하는 각종 기술이나 데이터가 판사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얌폴스키 소장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나온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인공지능이 개입하면 업무 강도가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치오니 소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텍스트 분석에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더 양질의 결과물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인공지능이 부동산 등 재산 분쟁이나 변호의 영역에는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가령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변호사를 대체하는 인공지능은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란 게 에치오니 소장의 생각이다.


에치오니 소장은 또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법정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기에 거짓말 탐지 기능을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판결에) 참고하는 정도로는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어두운 미래상에 관한 우려도 나타냈다.


얌폴스키 소장은 인공지능 설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 혹은 이를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대처 방안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특정 개인이나 해킹 집단이 재산상의 목적 등으로 인공지능을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얌폴스키 소장은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연구할 때 서로 다른 많은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조언하고 "(여러 분야의) 협업을 통해 논의를 진척시키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에치오니 소장은 "인공지능 또한 서로 균형을 맞추고 견제하는 과정이 함께 발달할 것"이라면서 "인간도 인공지능과 함께 안정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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