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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장벽 높아지나…국토부 "과도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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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과열 현상 계속되면 단계적·선별적인 대책 강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거론…국토부 "정해진 바 없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국지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등 규제 장벽을 높여가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전매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강남 재건축 시장으로 몰리면서 효과를 내지 못하자 추가대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지적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경우 장래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시장에선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일부 지역은 과열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를 맞고 있는 만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필요한 지역만 규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2000년대 초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다가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된 2011년 말 강남 3구의 해제를 끝으로 현재는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다.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1을 넘는 곳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들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실적이 전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주택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책의 추진여부, 시기 또는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 시장의 이 같은 전망을 부인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그에 맞는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서 과도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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