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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 P2P 대출업 진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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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제도권 금융회사가 P2P(개인 간 거래) 대출시장에 뛰어들었다.


KTB투자증권의 자회사인 KTB신용정보는 지난 10일 P2P 대출업체 ‘줌펀드’를?설립했다. 그동안 핀테크(금융+기술) 스타트업들의 주무대였던 P2P 대출시장에 제도권 금융사가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KTB신용정보에서 나와 줌펀드를 이끌게 된 이충희 대표는 “오래 전부터 P2P 대출시장의 성장세를 지켜봐 왔다”며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P2P 대출시장이 앞으로 훨씬 커질 것으로 보고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 자리잡기 시작한 P2P 대출은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서비스다. 대출자들은 비교적 낮은 금리(연 10%대 이내)로 돈을 빌리고,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1석2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선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 제도권 금융사의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줌펀드는 KTB투자증권의 손자회사 격으로 제도권 금융사가 법제도도 갖춰지지 않은 무주공산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들은 P2P 대출업체에 투자를 하거나 업무제휴를 맺는 식으로 P2P 대출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해왔다. 신한은행이 어니스트펀드에 투자를 한 것이나 전북은행이 피플펀드와 손잡고 피플펀드론을 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KTB신용정보를 시작으로 앞으로 금융사들이 본격적으로 P2P 대출시장에 발을 들일지 주목된다.


기존 P2P 업계는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은 “제도권 금융사의 진출이 P2P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면서도 “신용정보나 증권업 등 기존 사업 영역에 P2P 대출업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누구든 P2P 대출업체를 설립할 수 있다. P2P 대출업을 규율하는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 대출업은 플랫폼 사업자를 낸 뒤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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