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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조세회피처 441조 송금…직접투자 23조 달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6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대기업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5년간 23조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5481억원이었다.

2011년 70조5875억원이던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 금액은 2012년 104조1640억원으로 급증했고, 2013년 96조7328억원, 2014년 101조9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69조544억원이 조세회피처로 송금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조세회피처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송금 금액보다 적은 318조178억원이었다. 조세회피처로 흘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금액은 탈세나 절세 등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직접투자 금액은 22조9341억원이었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2011년 3조6478억원, 2012년 4조2978억원에서 2013년 5조2646억원까지 불어났다. 2014년에 4조7806억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4조9431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조세회피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2858억원(156건)이던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2년 6151억원(202건), 2013년 9494억원(211건)으로 늘었다.


2014년 8875억원(226건), 2015년 1조1163억원(223건)으로 상승추세다.


다만 조세회피처 투자를 모두 탈세나 재산 은닉을 위한 행위로 볼 순 없다. 그러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세우고 탈세나 절세를 하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내 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간 돈 역시 역외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광온 의원은 "대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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