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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청산땐 손실 20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수출입 차질로 당초보다 3조 늘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이 청산되면 관련업계 피해규모가 2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회생과 청산의 갈림길에 선 한진해운의 운명은 다음달 초 나오는 실사보고서로 최종 결정된다.


13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청산으로 인한 매출 소멸, 환적화물 감소, 운임 폭등 등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액은 해운업계 9조원, 부산항만업계 4조원, 무역업계 7조원 등 총 20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법정관리 이전 추정액인 17조원보다 3조원 많은 규모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한진해운 물량의 수출입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무역업계 소송가액 추정액이 당초 예상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물류대란이 장기화되면서 동맹선사에 적재된 한진해운 컨테이너박스 처리 문제도 복병으로 남아있다. 동맹선사에 적재된 한진해운의 컨테이너박스가 해외 터미널에서 거부되면서 다른 컨테이너박스를 싣고 내리는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맹선사들은 10여차례 이상 컨테이너박스를 양ㆍ적하하는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업계는 이 발생비용에 대해 동맹선사들이 클레임에 나설 경우 약 3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진해운 청산땐 손실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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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오는 14일 매각공고를 내기로 했다. 법원은 상황이 급박한 만큼 매각절차에 속도를 내 다음달 7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본 계약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전날 인수합병(M&A) 추진, 자문사 선정 허가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법원이 팔기로 한 자산은 아시아~미주 노선의 인력과 운영시스템, 컨테이너선 5척, 해외 자회사 7곳과 물류 운영시스템 등이다.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운영해온 23개의 해외 현지법인과 100여개의 영업지점, 11개의 터미널에 종사하는 약 20여개 국가의 현지인 2402명에 대한 고용단절로 인한 국가간 외교분쟁 발생과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을 방지할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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