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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리 아파트에 市지정 관리소장 파견..주민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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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민간 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민간 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갈등을 겪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이 파견돼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한다는 취지로 지자체 가운데 처음 도입됐다.

자치구를 통해 신청을 받아 총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올해 말 이전에 계약이 끝나는 아파트 단지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 가운데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중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사와 단지간 위ㆍ수탁 계약을 맺어 관리소장이 배치된다. 위탁관리범위나 수수료, 기간, 해지 등과 관련한 내용은 계약시 따로 문서로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관리비 거품을 줄이고 주민간 갈등을 없애기 위해 시가 2013년부터 시행중인 '맑은아파트 만들기'의 일환이다. 앞서 비리ㆍ적발조치와 주민참여 기본제도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면 지난 8월 발표한 시즌3에서는 비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치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아파트를 상생공동체로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 공동주택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공위탁관리 외에도 이번 맑은아파트 만들기를 뒷받침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지난 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준칙을 개정해 3000만원 이상 공사ㆍ용역은 입찰공고 전까지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했고 자문을 신청한 공사는 끝난 후 자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어도 중요한 결정사항은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결사항이 법령위반으로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력형성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위촉 시 기존 추천방식이 아닌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도록 했으며 임이 연임도 1회로 한정했다. 각 공동주택은 이번 개정취지를 반영해 관리규약을 개정해 다음달 11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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