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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위작사건 무마 검찰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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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 직원 최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검이 다룬 이우환 화백 작품 위작 사건 관련 수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청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해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지난 6월 위작 총책으로 지목된 현모(6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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