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거부·방해행위 시 즉각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가용한 모든 자원 동원해 피해 최소화 할 것"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당성 없는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파업중단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개편 방안'에 반대하며 이날 새벽 0시부터 총파업을 시작했다. 연대에 소속 된 서경과 인천, 충남·북 등 6개 지부 조합원은 오전 11시 경기 의왕시 부곡동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 집결해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핵심 요구사항은 ▲도로법 개정 통해 과적 근절 ▲화물차 수급조절 폐지 시도 중단·화물차 총량 유지 ▲강제력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주선료 상한제 실시 ▲화물차 차주가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지입제' 폐지 등이다.
강 장관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50차례 이상을 논의한 끝에 정부와 6개 관련단체가 합의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주장이 일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책과 약속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정신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신뢰마저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특히 '소형화물차의 수급조절 완화'는 택배차량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영을 조건으로 양도를 금지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춰 마련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선 국토부는 운송 거부자와 방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또 과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다른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방해와 방화,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하고,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해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비롯해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한 관용차량과 운휴차량 등 총 800대 규모의 대체수송 차량을 의왕ICD, 부산항 등 주요 물류 거점에 집중 투입한다. 또 현재 파업 중인 철도의 경우도 컨테이너 수송 열차를 1일 46회까지 증편 운행해 평시 수준의 컨테이너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대처해 나가겠다"며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화물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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