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운임 등 조정요령' 개정
택시 요금에 '사사오입' 적용…5460원→5500원으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는 '10원 단위'의 택시 요금이 사라진다. 요금체계에 사사오입(四捨五入), 반올림 원칙이 적용돼서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데다 10원짜리 동전의 활용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이 요금의 거스름돈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칙을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등 조정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10원 단위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사사오입을 적용해 100원 단위로 요금을 받도록 했다. 예컨대 택시 요금이 5430원이면 5400원으로, 5460원이면 5500원이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택시운송사업의 심야할증, 시계 외 할증 등의 운임이 적용됨에 따라 10원 단위 잔돈이 발생해 거슬러주는 과정에서 택시운송사업 종사자와 승객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승객과의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택시 요금을 두고 크게 작은 사건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2014년 광주광역시에선 거스름돈 20원을 덜 줬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술에 취한 이 남성은 거스름돈 20원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으며 택시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찍는 것을 말리는 운전기사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서울에서 16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해 온 김모씨는 "택시 요금에 '10원' 단위가 붙는 게 심야 시간 할증 때인데, 주로 술에 취한 손님들이 탄다"면서 "최근에는 카드 결제가 많아 요금을 두고 시비를 거는 취객이 줄었지만, 아직도 거스름돈 몇십원으로 불만을 표시하거나 하는 손님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국은행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 한은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동전 없는 사회의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 정보통신업체 등과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면서 "동전 발행과 관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택시 요금과 같은 거스름돈이다. 이에 소액 결제가 많은 편의점과 마트 등에선 거스름돈을 구매자의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소액결제망이 잘 구축돼 있는 데다 거의 모든 국민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두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선 이미 더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는 소액 현금 결제를 제한했다. 스웨덴은 대중교통을 현금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현금 사용이 줄면 화폐 발행·유통 비용이 줄고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일부 계층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도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