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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사후규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상품 사전적 심사제도를 사후규제로 바꿔나가도록 하겠다"며 "법령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이고 개정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통해 금융상품의 개별약관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 없이 사후보고를 허용키로 했다. 사전신고였던 전 금융권의 개별약관 제·개정 심사체계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약관 심사체계가 사후보고로 바뀌는 대신 금융당국의 사후제재는 강화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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