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방침 고지 미비·동의절차 미흡 등 지적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이행율 올해 25.8% 불과
외국계 기업·대기업 다수 포함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인터넷 웹사이트 대다수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개선 권고를 받고도 실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방침 고지사항이 미비하거나 온라인 회원가입 시 동의절차 등이 미흡해 지적을 받은 사이트수는 해마다 1만여 건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년 떨어져 올해 6월말 기준으로 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개선완료 사이트 이행율은 70.1%에 육박했지만, 2013년 54.8%, 2014년 34.1%를 기록하다 2015년 65.5%로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25.8%로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를 기록했다.
개선을 하지 않은 사이트 중에는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명 온라인영상서비스 사이트를 비롯해 애플코리아,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빙(Bing,) 트위터, CJ헬로비전, 아우디코리아, 힐튼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과 대기업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미개선 웹사이트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지만 위반사이트 3767개 중에 개선완료 된 경우는 1268개(33.7%)에 불과했다. 미개선 사이트 중 절반이 넘는 1353건의 사이트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
송희경 의원은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웹사이트 모니터링제도, 118사이버민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재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모니터링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관리자 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이트와 미개선 사이트 중 홈페이지 개편 작업 기술자가 없는 영세 사업자가 많아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희경 의원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시차단 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로 영세 사업자의 경우는 부처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관리자가 없이 방치된 홈페이지는 폐쇄를 유도할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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