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며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월 1일이면 시행 2주년을 맞는다.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개정안이 발의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유통 시장이 안정되고 소비자 차별 행위가 줄어 가계통신비가 어느 정도 절감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본지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에 대한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볼 때 당초의 입법취지에 맞게 유통구조 개선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공시제, 판매점 사전승낙제 도입 등으로 소위 '대란'과 '호갱'이 줄어드는 등 시장이 안정화되고 투명해지는 동시에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신규 요금제, 서비스 출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 20% 요금할인 등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그 근거로 지난 3년간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고가를 제시했다.
갤럭시S5의 출고가격은 86만6000원(2014년 출시), 갤럭시S6는 85만8000원(2015년), 갤럭시S7의 가격은 83만6000원(2016년)으로 책정됐다.
중저가(50만원 미만) 단말기 판매량 비중도 지난 2014년 21.5% 수준에서 올해 35.4% 정도로 늘어났다는 게 방통위의 자체 분석이다.
그는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유도 행위가 금지돼 데이터 이용량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가계통신비 감소가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도 지난 2014년 33.9%(2014년 7∼9월 평균)에서 2016년 5월 6.8%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신규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지난 2014년 7~9월 평균 37.6%에서 올 5월에는 6.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방통위는 자체적으로 집계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가면서 단말기유통법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시 "단통법이 안착돼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용자 차별 해소라든가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측면에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특히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품질이라든가 통신서비스의 볼륨, 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통신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통법이 가져오는 효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지원금 상한제로 인한 폐해나 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방통위 소관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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