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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화학공포…"메디안치약 즉시 철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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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메디안 치약 즉시 회수·환불
신세계인터 캡키즈 책가방 환불 돌입


대형마트, 화학공포…"메디안치약 즉시 철수·환불" 문제가 된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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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백수오 파동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 논란으로 타격을 입었다 유통업계가 최근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제품에 대해 선제대응하고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 사실을 발표한 이후 즉각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켰다.


홈플러스도 전 점포 매대에서 문제가 된 치약 제품을 치웠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선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도 전날 오후 전 점포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하고 환불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전날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 11종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등이다.


한편,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사장은 이날 "최근 원료사로부터 납품 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아모레퍼시픽을 사랑해 주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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