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이 일부 거점항만에서 재개되면서 현재까지 하역이 완료된 컨테이너선은 26일 오전 기준 총 40척이다. 한진그룹의 하역비 지원금 600억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뒤 이번주 초 집행될 예정이다.
26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한진해운이 운용 중인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국내외서 40척이 하역을 완료했다. 현재 운항 중인 선박 10척, 가압류 2척, 입출항 불가 선박 3척 등 하역을 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선박은 57척이다.
대한항공이 운임비 채권을 담보로 지원키로 한 600억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뒤 이르면 이번 주초 안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는 대로 이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 당할 우려 없이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각국에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를 신청 중이다. 지난 23일에는 벨기에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했고 다음주 중에는 스페인·네덜란드·이탈리아 등 3개국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 캐나다 등에도 순차적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채권자가 선박이나 화물 등의 자산을 가압류하지 못하도록 막는 스테이오더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에서 발효됐으며 싱가포르에서는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과 스테이오더 협약을 맺고 이를 명문화한 국가는 사실상 미국이 유일하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외교 당국간의 협의를 통해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교부가 현지 대사관을 통해 빠른 신청과 승인이 이뤄지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법원이 스테이오더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물류대란의 완전한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은 멀다. 터미널에 하역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작업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터미널에 하역된 화물에 대해 채권자들이 권리 행사에 나설 경우 소송에 휘말리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세계 터미널에서 미지급된 터미널 사용료 대신 화물을 볼모로 잡을 수 있다"면서 "화주가 직접 터미널에서 화물을 가져가려 해도 반출 비용을 물 수 있어 화주가 이 비용에 대해 한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법정관리 4주차에 접어들면서 용선주와 화주들이 선박 압류를 현실화 할 경우 법원이 해결해야 할 채권액 규모가 조 단위로 확대되면서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따른 선복량 감소로 세계 순위가 6위에서 11위로 추락했다. 해외 해운조사기관인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선복량은 54만1820TEU(1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기록 중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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