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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담배회사, 담뱃세 인상 차익 '8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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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담배회사 2곳과 유통사들, 인상직전 재고분 수십배 더 만들어 둔 뒤 오른 값에 판매해 폭리...지자체 합동 세무조사 중...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자부는 뭘 했나"

외국산 담배회사, 담뱃세 인상 차익 '8000억' 담뱃세가 2000원 인상된 1월1일, 편의점 담배 판매 진열대가 텅 비어 있다. 담뱃값 인상전 미리 담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물량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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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해 초 담뱃값 인상 직전 담배 제조ㆍ유통회사들이 미리 재고분을 많이 만들어 뒀다가 인상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8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보면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1월1일부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기 직전인 2014년 12월31일분 기준 담배 재고분 5억값 상당에서 발생한 담뱃세 인상 차익 7938억워이 국가ㆍ지자체에 돌아가지 못한 채 제조 유통사에 귀속됐다. 필립모리스 1739억원, BAT코리아 392억원, 유통사 3178억원, 도매상 1034억여원, 소매상 1594억여원 등이다.

특히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측은 지난 22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담뱃세 인상 직전 평소보다 수십배 많은 재고를 만들어 든 후 인상 뒤에 팔아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제조·유통사들은 허위 반출 등을 통해 재고를 조성하거나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위반하는 등 조직적으로 담배를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이는 담뱃세 인상에만 급급했던 정부의 무대책 때문이었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후 국회 통과를 추진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게 벌어질 것이 예상됨에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ㆍ일본에서는 입법을 통해 담뱃세 인상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킨 바 있고, 우리나라도 1989년 담뱃세 인상 당시엔 법령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 담뱃세 인상 차익을 국고 수입으로 돌렸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엔 뒤늦게 감사원이 나서 '담배소비세 인상 전 외국계 담배회사 재고 차익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지난 7월 말 행자부에 통보하는 등 뒷북 대처를 하고 있다. 정부는 행자부의 중개로 166개 시군이 필립모리스ㆍBAT코리아에 대한 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 세무조사 권한을 제조공장 소재지 지자체장들에게 위임한 후 합동 세무조사팀을 꾸려 지난 8월8~9월2일 1차, 9월19~10월14일까지 2차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의 22일 발표는 추정 금액으로, 아직까지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구체적 탈루 금액은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가사원이 527억원의 지방세 가산세 부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행자부는 말로만 지방재정강화를 외치면서 도대체 한 일이 뭐냐"며 "행자부는 지자체가 하고 있는 공동 세무조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금액을 확정해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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