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성남시민순찰대' 해체 여부가 다음 달로 넘어갔다.
성남시민순찰대는 지난해 7월28일 구별 1개동씩 모두 3개동(태평4ㆍ상대원3ㆍ수내3동)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민순찰대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 성남시의회가 22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시민순찰대 운영 조례 개정안을 부결해서다.
현행 조례는 이달 30일까지만 시민순찰대를 시범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조례를 손질해 순찰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 투표에서 부결된 것이다. 시민순찰대는 조례상 근거가 없어져 해체 수준을 밟게 된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14명의 의원들은 23일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재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민들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해 찬반 등을 담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성남시민순찰대는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9급 상당ㆍ주 35시간 근무) 36명과 공공근로인력 18명을 합쳐 모두 54명(3개동x18명)이 24시간 3교대로 동네를 순찰한다.
이들은 행복사무소에 근무하며 ▲여성 심야 귀가 ▲학생 안심 등하교 ▲택배 보관 ▲생활공구 대여 ▲간이 집수리 등을 돕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해 8억원, 올해 18억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책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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