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재정운영 투명성·편의성 제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그동안 초·중·고등학교와 함께 사용했던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이 유치원 특성에 맞게 정비된다. 또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도 금융기관 대출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초·중등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의 세입·세출항목을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제시했다.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구분해 명기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의 경우 세입과 세출을 별도항목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세출항목에는 교사 연수·연구비, 교재·교구 구입비, 행사비, 장학금, 복리비, 급식비 등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활동비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예산 편성이 한결 쉬워지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과 비교가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현재 법인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되는 차입금 제도를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과 관할청 승인을 거쳐 모든 유치원에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규칙 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을 때에 한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일시·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학교법인 외에 개인이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적립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적립금의 규모와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도교육청별 연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높이고, 사립유치원의 운영상의 어려움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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