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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인사 부정청탁하면 징계조치"…새 업무처리지침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3초

13일부터 정부부처 공무원 대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인사혁신처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부정인사청탁을 뿌리 뽑기 위한 인사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침은 13일부터 정부 각 부처에 시행된다.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업무처리지침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원과 인사업무의 종류, 청탁 신고 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직무정지 등 필요한 인사조치와 절차, 위법한 인사업무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담겼다.

부정청탁 금지 대상 인사업무로는 채용, 승진, 전보, 전직, 파견 등 모든 임용행위와 성과평가, 인사기록관리 등이 포함된다.


지침에 따르면 승진을 위한 평정점수 조작 또는 순위 변경을 부탁하는 등의 행위, 전보기준에 벗어난 특정 직위로의 전보를 청탁하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부정한 인사청탁에 해당돼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신의 인사에 관해 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청탁하면 청탁금지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고충 해소를 위해 상담을 받거나 인사기준 등을 문의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침에서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사조치사항도 구체화했다.


각 부처 인사담당관은 부정청탁 등의 신고로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참여 일시중지’, ‘사무분장 변경’,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임용권자가 채용, 승진 등 인사절차를 진행하던중 부정청탁 사실을 인지하면 해당 직무 중지, 위반자 배제 등의 조치를 거쳐야 하며 인사가 단행된 이후 부정청탁으로 인사결과가 변경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인사를 취소하고 위반자를 제재하도록 했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인사업무처리지침 시행을 계기로 부정한 인사청탁이 근절되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점검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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