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1억7572만건 개인정보 털려…1인당 3번꼴
방통위, 예산 투입·법 개정 강화했지만…
올해도 벌써 1100만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사고 KT, 롯데홈쇼핑 솜방망이 처분"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 2008년 사이버보안 조직이 개편된 이후 9년간 총 1억757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3번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12일 신경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9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했던 해는 2011년 5032만 건, 2010년 3950만 건, 2008년 2988만 건, 2014년 2853건, 2012년 1295만 건 순 이다.
2011년은 네이트에서 3500만건, 2010년은 국내 유명 백화점 사이트 등에서 650만건, 2008년은 옥션에서 1081만건, 2014년과 2012년은 KT에서 각 각 1170만 건과 873만 건이 유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4년간 35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개인정보 보호 연구·용역을 위해 10억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자·이용자 교육 등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1102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로만 보면 이미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수위는 시늉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11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방송통신위원회는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KT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또 롯데홈쇼핑은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37억3600만원을 벌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 원의 과태료와 1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방통위는 오히려 "동의를 구한 제3자 제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현행 규정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 중" 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신 의원은 덧붙였다.
신 의원은 "국가와 기업의 태만한 대응으로 인해 이렇게 불법과 탈법이 여전히 횡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짜임새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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