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기자
입력2016.09.07 17:29
한국거래소는 흥아해운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8일 오후 6시까지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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