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회장 사태출연 압박…정부도 총력 대응체제 전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해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넘어간 상태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의 사재출연을 사실상 압박하는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 수행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중인 유 부총리는 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책임은 화주와 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에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채권단 협의하에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원과 협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가 거론한 대주주는 사실상 조 회장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지만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최대주주다. 한진해운의 최대주주는 대한항공인데,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최대주주다. 결국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조 회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게 유 부총리의 판단인 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진해운이 한진 계열사에서 절연된 게 아니다"며 조 회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조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또 "대주주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화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항만별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해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되는대로 해당 항만을 거점 항만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항만 입출항과 하역 뿐 아니라 미불금에 대한 지불 유예도 가능한 만큼 물류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미국에 신청한 상태이며, 이번 주 중 독일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10개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 선박을 가능한 한 거점항만으로 입항토록 하고 화물 하역과 환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을 이용하는 선적대기 화물에 대해서도 대체선박을 투입하고 현대상선 등 국적선사가 대기 화물의 목적지를 경유해 운반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G20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인 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재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중심의 해운·물류대응반을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총력대응체제로 전환할 것을 이미 지시했다.
항저우(중국)=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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