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이 6일부터 조선ㆍ해운 협력사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ㆍ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구조조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대출금리를 1년 변동 2.4%, 5년 고정 2.6%로 적용해 시중금리 보다 낮췄다. 보증료는 0.4~0.9% 수준이다.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확대했다.
구조조정 지역 경기침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전체 특례보증 규모의 50%에 해당하는 5000억원을 해당지역에 우선 배정했다. 조선사와 수주관계에 있는 협력사에 3억원까지, 조선업 단순 기자재 제조기업ㆍ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피해업체에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구조조정 지역 5개 광역단체(경남ㆍ부산ㆍ울산ㆍ전남ㆍ전북) 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에 5000만원까지, 조선ㆍ해운 관련업체 퇴직자의 창업자금에 대해 1억원까지 지원한다.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게는 특례보증 규모 중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해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6개월 이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조선 협력사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 한다.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은 보증이 제한된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협약은행(기업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경남ㆍ대구ㆍ부산ㆍ전북ㆍ제주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구조조정 지역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금융기관 간 정책공조는 물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구조조정의 충격에서 하루 빨리 벗어 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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