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소액결제 금액 잡비용 처리 불구 시차 발생…“추석 전까지 전산 시스템 보완하겠다”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정현진 기자] 서울에 사는 직장인 강모(33·남)씨는 최근 하나카드 선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앱)을 확인하던 중 '연체금액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신용카드 결제 은행계좌에는 잔고가 충분했지만 카드사가 결제금액 150원을 자동인출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200원 미만의 소액 결제금액에 대해 자동인출을 하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사가 카드 결제 금액을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꺼내오기 위해서는 잔액을 확인하고 자동인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 카드사는 결제금액이 소액(통상 150원 미만)이어서 수수료 비용이 더 클 경우엔 인출을 하지 않는다. 하나카드는 이 경우 소액 결제금액을 '잡비용' 항목으로 처리, 카드사가 직접 부담한다. 고객에게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문제는 하나카드가 이를 잡비용으로 처리하기까지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하나카드가 처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고객은 결제금액 미납으로 남게 된다. 상황에 따라선 다른 카드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도 있다. 미납금액 기록은 결제일로부터 10 영업일 이후에 삭제되지만 최장 10일간은 자신도 모르는 연체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는 "고객 신용도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고객 불편을 감안해 전산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하나카드는 추석 연휴 전까지 실시간으로 잡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나카드 외에도 일부 카드사에서는 비용을 고려해 소액 결제금액에 대해 자동이체를 하지 않고 있다. 롯데카드는 140원 미만 소액 결제대금에 대해 자동이체하지 않고 회사가 처리한다. 대신 전산시스템상 실시간으로 처리해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결제대금은 전액 청구한 후 고객 통장의 잔고가 부족해 발생한 미납 금액이 140원 미만이면 국민은행 계좌는 실시간 확인해 인출, 다른 은행 계좌는 다음달 결제일에 인출한다. 서비스 이용이나 신용등급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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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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