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RB코리아(옥시레킷벤키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이 2011년11월에 이미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이날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정택 박사(김앤장 의뢰 연구의 실무담당자)로부터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 의원측에 따르면, 사전 입수한 중간발표 PPT 자료에는 '농도를 조절한 실험을 했을 경우에 농도가 증가되면서 죽은 태아의 숫자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We found that number of dead fetus was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 의원 측은 이날 질의답변을 통해 권 박사가 중간 발표시 이같은 내용을 모두 발표했고, 그 자리에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도 있었으며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료 전부를 김앤장 측에 전달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김앤장이 2014년 12월 29일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시험물질에 의한 유의성 있는 병변이 암수 모든 동물에서 시간적으로 혹은 농도 의존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죽은 태아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애초의 보고서와 정반대의 내용"이라며 "이 중간 실험 결과는 한 번 보고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국정조사에 출석한 김앤장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변론중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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