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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공기업에 '청탁방지담당관' 생긴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7초

김영란법 대비...청탁금지법 교육, 상담, 신고 접수 처리 및 조사 담당 예정...지방공기업 143개, 출자출연기관 305개 등이 대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방지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지방공기업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생긴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청탁방지법 대응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행자부는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방지법에 대비해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143개 지방 공기업과 30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모두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1명씩 지정돼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신고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법 시행일 이전인 이달 말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체 지방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전체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날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전원을 모아 놓고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450명의 청탁방지담당관들이 모여 김래영 단국대 법학과 교수(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강의 자문위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주요 내용 및 적용 사례 등을 배웠다.


다음달에는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 공공기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진행한다. 10월부터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운영 중인 지방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렴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렴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교육 이수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도 교육 비중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인사관리 지표 중 하나로 특정 교과목에 대한 지정 없이 정원의 15% 이상이 연간 7일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데 앞으로는 지표 내 연간 청렴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상길 행자부 재정정책관은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공공기관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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