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조경규·조윤선·김재수 후보자 검증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朴정부 들어 이미 9번 청문회 무력화
국회 부적격 판단에도 국정공백 이유로 대통령이 임명 강행,
인사청문회법 도마에
이명박 정부의 11차례 기록 깰지 관심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가 26일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3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9월1일)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이어간다.
조경규 후보의 전문성 부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야당은 조윤선 장관 후보자 딸의 인턴 부정채용 의혹과 연간 5억원에 달하는 생활비 논란, 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시장가보다 낮은 전세가격과 부실대출 의혹을 제기해 험로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음주운전 이력 등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이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만든 아홉 번째 사례로,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도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질을 검증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커지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열린 첫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어 법인카드를 가족 생일 등에 사적으로 사용해 도마에 오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편법 군복무 논란에 싸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의 임명도 밀어붙였다.
이 밖에 자질 부족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받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위장전입이 불거진 강병규 안행부 장관이 부적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삼성 떡값과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으나 역시 청와대는 임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71명의 후보자로 확대하면, 10명 중 1명 꼴(12.7%)로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이 강행된 셈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1건, 박근혜 정부가 9건이다. 임명철회나 사퇴자를 제외한 수치다.
이같이 국회의 반대 속에서도 장관 후보자들이 임명될 수 있었던 건 인사청문회법 때문이다. 이 법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하도록 했다. 만약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정해진 기한까지 다시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 마음대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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