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25일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시민보고회를 열어 구의역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한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구의역 사고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권영국 진상조사단장과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언론에서 메트로 전적자를 매도하면서 시에서 전원 해고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 임금의 3분의 1을 줄이고 2~3년 더 일하는 사람이 전적자다. 일부 전적자가 문제가 있을 진 몰라도 전체를 해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업무에 대해 30~40년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을 물갈이 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한다. 안전을 담보로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전적자 메트로 직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달라.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 개인적으로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애환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특히 은성PSD 전적자분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기 때문에 소송과정을 통해서 법률적인 문제들은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권영국 진상조사단장) 전적자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쟁점 사항이다. 저희도 검토하겠다.
- 사고 재발을 위해선 인력 충원보단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윤 본부장)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인 표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기술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는 지적 충분히 이해한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지적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시와 양공사의 대책을 발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권 진상조사단장) 시설, 부품 등 한국 철도표준 규격이 2015년 만들어졌다. 이것이 국제적인 기준과 얼마나 간극이 있는지는 우리도 검토 중이다. 이 부분은 향후 시와 운영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
- 고정문을 떼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고정문이 광고를 위해 만든 것으로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확인해 달라. 만약 그렇다면 광고 때문에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권 진상조사단장) 고정문은 광고 때문인 것이 맞다. 민자 사업의 출발이었던 유진메트로컴이 이 광고를 가지고 고정문을 몇 개를 설치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협의했던 내용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절충안을 내 지금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이 도외시 된 것이 맞으며 광고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구의역사고뿐 아니라 서울역, 이수역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할머니 두 분이 돌아가셨다. 구의역사고 뿐 아니라 더 영역을 넓혀서 시민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권고해야지 그렇지 않으며 시민의 안전은 사각지대에 몰리는 것 아닌가?
▲(권 진상조사단장)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시설 부문의 장애물 감지 센서 문제다. 우산이나 얇은 물체, 예들 들어 옷이 끼는 것은 장애물 감지 센서가 감지하지 못한다. 권고안으로 넣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역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역무원,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과도한 인력 감축으로 실제 역에서 역무원을 만들기 힘들다. 안전을 고려한 역무원, 안전요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진상조사단 권고안은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가?
▲(권 진상조사단장) 권고안 현실화는 이행을 위한 대책까지 진상조사단 합의안에 있다. 애초 진상조사단 운영방안을 보면 이행기구, 대책 기구 만드는 것이 포함이 돼 있다. 진상조사 이후 시와 합의해서 이행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 중이다.
-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 자체가 다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진상조사단이 고소, 고발 한다든지 후속 조치로 법적 조치를 할 순 없는가.
▲(권 진상조사단장) 센서 등 여러 가지 부실문제는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겠다. 원래 법적 대책까지는 고려대상이 아니었지만 향후 책임 추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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