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24일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이 참석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정부 협의체에서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신청인측(구글사)과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협의체는 구글이 신청하 지도정보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60일을 연장해 11월 23일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일문일답
▲사전에 협의체에 참여한 부처간 협의가 있었나? 60일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해달라.
-사전에 세부적인 협의는 없었다. 지도 반출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신청인과 안보나 산업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결정을 다음으로 유보하기로 했다.
▲협의체 회의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구글 지도 반출과 관련해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법적 근거가 있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1조). 구글 지도 반출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다. 찬성과 반대 양쪽 다 국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다. 앞으로는 찬반이 아니라 국익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자의 국익도 있지만 장래의 국익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구글에서 다른 안을 제시한 것이 있었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었다. 구글 측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늘 협의체 회의에서 쟁점은 무엇이었나?
-협의체 구성원들이 일관되게 국익을 논의했는데 국익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판단을 했다.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이해를 높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연기하게 됐다.
▲60일 연장했는데 추후 다시 연장할 수 있느냐?
-제도적으로는 신청인의 동의하에 한차례 더 동의할 수 있다.
▲오늘 회의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어도 어느 부처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 있느냐?
-찬반까지 논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