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 10여년간 단계별 적용 안 해...행정자치부, 뒤늦게 지침 개정 등 보완 나서
11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공무원내 성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5명 이상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문제는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들이 지난 10여년간 이를 잘못 운용하면서 억울한 탈락자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 지자체들은 채용 시험에서 필기ㆍ면접 등 각 단계 별로 목표제를 모두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중 적용 대상이 있을 경우에만 면접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식으로 제도를 잘못 운영했다.
지난해 경기도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박모(36ㆍ남)씨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필기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목표제를 적용받지 않은 채 합격선에 포함된 것이 되레 문제가 됐다. 해당 지자체는 박 씨를 포함한 필기 시험 합격자 중 목표제 적용 대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최종 시험인 면접에서도 점수 만으로 합격자 5명을 선정했다. 면접 점수가 낮았던 박 씨는 다른 응시자가 모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올해 초 승소했다. 지난해 고양시 일반행정(저소득층 전형)에 응시했던 김모(42ㆍ남)씨도 필기시험에서 목표제를 적용받지 않고서도 합격선(7위)에 포함되는 바람에 면접에서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불합격당했다가 행정소송 끝에 올해 초 합격했다. 이밖에도 비슷한 경우로 불이익을 당한 이들은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가 목표제를 잘못 운용한 것은 불명확한 관련 법령 때문이었다. 특히 행자부가 전국 지자체에 통보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행자부는 지침 중 합격자 결정방법 조항에 '제2차 시험(1ㆍ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 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놨는데, 이게 문제였다. 지자체들이 필기 시험 합격자 중에 목표제 적용 대상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만 면접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줄 알고 오해하기 십상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 6월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면접 시험도 반드시 목표제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한 후 이달 초 운영 지침을 개정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상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지자체들이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과 판결이 나옴에 따라 실시한 조치"라며 "이전 시험에서 같은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수험생이 있는 지는 파악하지 않았다. 현재 필기 시험이 끝나 면접을 앞두고 있는 지방직 9급 시험부터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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