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계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ㆍ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고 전반적인 경제ㆍ사회 현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경제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되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