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승용차의 전 좌석에 안전띠 경고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는 11월에 열리는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 기준 관련 국제회의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승용차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확정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경고 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화물차는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조수석까지만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고자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을 의무화하려했지만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국제기준 이상으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2014년 말 UNECE 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국제기준을 개정하자고 한 제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결정은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이 지난해 기준 27.54%로, 최고 97%에 달하는 일본과 독일 등 교통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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