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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의혹’ 고소·고발 조사1부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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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범죄, 사안 관련성 고려해 명예훼손도 함께 조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을 경제범죄로서 다루기로 했다.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김정주 NXC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0일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우 수석이 ‘몰래변론’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조사1부에서 수사한다. 당초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맡기기로 했던 ‘부동산 매각’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사건도 금주 내로 조사1부에 재배당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규상 고소고발 내용에 고액 재산범죄 관련 사항이 담겨있으면 조사부가 수사한다”면서 “명예훼손 사건도 사안의 관련성을 고려해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진 검사장의 부정축재 및 넥슨 경영비리를 살펴온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수사를 맡아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이 2008년 자녀들에게 상속한 부동산을 2011년 넥슨코리아가 1300억원대에 사줘 우 수석 처가가 수십억원의 가산세 부담을 덜었고, 이 거래를 진경준 검사장이 주선해 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보도 내용을 전제로 넥슨이 손실을 감내하고 우 수석 측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배임·뇌물죄에 해당하며, 거래를 주선한 진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부실 인사검증에 따른 위법한 공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한 2013~2014년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을 ‘몰래변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우 수석이 홍 변호사 및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 브로커 이민희씨와 어울렸다고도 했다.


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땅을 김정주 회장에게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 진경준을 통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몰래변론이나 홍만표·이민희 친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내고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혹 보도 언론사들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민·형사 소송 제기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해 홍만표 변호사, 브로커 이민희씨 등을 구속기소한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전날 주요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운호 전 대표는 우 수석을 변호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통화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고”고 설명했다. 이어 “이민희씨 역시 우 수석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나 유사수신업체 ‘도나도나’ 사건을 변호하며 우 수석과 같이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홍 변호사가 우 수석과 같이 변호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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