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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설명 왜 안해!"…올 상반기 증권 분쟁 774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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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고령투자자인 A씨는 최근 손실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고위험상품인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상품을 가입하면서 금융투자회사 직원 B씨에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B씨가 이런 문구 자체를 상품설명서에서 삭제한 것이다. A씨는 참다못해 한국거래소 문을 두드렸다.


올 상반기 금융투자 관련 민원, 분쟁 사건이 33개 회사에서 774건 발생했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업계(59사)로부터 올 상반기 중 발생한 금융투자 관련 민원·분쟁을 접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전 분기(3165건) 대비 75.6% 감소한 수준이다.


유형별 특징을 보면 매매와 관련된 부당권유(45건), 주문집행(30건)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HSCEI(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등 해외지수 하락으로 해당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대한 불완전 판매 민원이 증가하면서 간접상품(275건) 유형의 민원·분쟁이 전년 하반기(219건) 대비 2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민원·분쟁 신청인의 평균 연령대가 전년 대비 10세 가까이 상승(51세→61세)하는 등 고령자의 민원·분쟁이 늘어난 특징이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는 고령자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이 일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투자업계는 적극적으로 나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간접상품에 투자할 경우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원금손실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완전 판매가 의심될 경우 간접상품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거래소 등 전문조정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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