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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김동철 의원, 윤리위 제소되더라도 징계 가능성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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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윤리특별위원회 제소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까.'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과 언쟁을 벌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과거 윤리위 제소가 대부분 요식행위에 그치면서 실효성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대놓고 반말을 하기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한 거 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내 지역구의) 대전시민을 들먹거리는 게 말이 되느냐. '저질의원'이란 표현은 또 어떻게 용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의원이 윤리위에 김 의원을 제소하더라도 실제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어렵게 윤리위에서 가결돼 본회의까지 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아울러 김 의원의 발언이 막말에 해당하더라도, 과연 윤리위에 회부될 만큼 정도가 심했느냐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국회 윤리위에 따르면 1948년 제헌의회 이후 19대 국회까지 모두 238건의 징계안이 접수돼 단 19건(7.98%)이 윤리위에서 가결됐다. 나머지 32건(13.4%)은 부결됐고 3건(1.26%), 38건(16.0%)은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의원직 상실, 사직 등으로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10건·4.20%)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된 경우(136건·57.14%)도 많았다.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2012년)이 면죄부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어렵게 윤리위를 통과해도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19건 중 7건(36.84%)에 불과했다. 회기 불계속 등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 중 최종적으로 가결된 것은 단 6건이었다. 전체 접수 건수 중 2.52%에 불과하다.


예컨대 19대 국회에선 39건이 접수돼 단 1건도 본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본회의 심의 표결 당일 자진사퇴한 때문이다.
18대에선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3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70년 가까운 세월동안 본회의에서 '제명'된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이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파행 3시간여만에 "유감"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여론이 악화된 뒤였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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