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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정보, 추가 동의 없이 활용가능"…정부, 가이드라인 발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9초

부처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도


"비식별 정보, 추가 동의 없이 활용가능"…정부, 가이드라인 발간 비식별조치 절차 및 사후관리(출처: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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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개인 정보를 비식별화한 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비식별 정보를 개인정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법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비식별 정보 활용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는 30일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발표했다.

◆'K-익명성' 활용해 비식별 조치 평가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인 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이용 또는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를 사전검토→비식별조치→적정성평가→사후 관리의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조치 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식별 조치 단계에서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 다양한 비식별 기술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해 개인 식별요소를 제거하도록 했다.


적정성 평가 단계에서는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외부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며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평가 수단인 'k-익명성'을 활용하도록 했다.


K-익명성이란 동일한 값을 가진 레코드를 k개 이상으로 해 특정 개인을 추론하기 어렵도록 하는 기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k값을 5로 정해 비식별 조치했다면 최소 5개 이상의 레코드가 동일해 개인 식별이 어렵게 된다.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비식별 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사항을 명시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전문기관(공공기관)을 지정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비식별 정보 이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부처별로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위원회는 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을 지정했다.


또 미래부는 올해중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약 110개를 선정해 빅데이터 활용 솔루션 적용 및 컨설팅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해설서, "비식별 정보는 개인 정보 아닌 것으로 추정"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도 발간했다.


해설서에서는 개인 식별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한 정보(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를 '비식별 정보(미국)', '익명정보(영국)’'로 정의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재식별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는 반드시 준수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식별 정보는 일단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되, 개인정보라는 반증이 나오면 개인정보로 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재식별이란 비식별 정보가 새로운 분석기술 적용이나 다른 추가적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다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EU)의 익명화 수준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라며 "특히 적정성 평가 시 k-익명성을 반드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평가절차에 대하여는 EU보다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EU의 경우에는 익명화된 정보의 공개를 허용하지만 국내에서는 비식별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비식별 정보, 추가 동의 없이 활용가능"…정부, 가이드라인 발간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 및 전망(출처:행정자치부)



◆비식별 정보 오남용시 5년 이하 징역


정부는 또한 비식별 정보를 오남용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비식별 정보를 고의로 재식별해 이용·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재식별된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법령통합 해설서 발간에 따라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고급 데이터 분석가 등 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간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빅데이터 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빅데이터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30.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와 빅데이턴 연계가 이뤄지는 2018년부터는 빅데이터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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