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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8년만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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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 건강보험료가 8년만에 동결된다. 건보료가 동결된 것은 2009년 처음 동결된데 이어 건강보험 설립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6.1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의 6.12%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며 월평균 9만5485원(지난 3월 기준)을 본인과 회사가 각각 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점수당 179.6원인, 월평균 보험료가 8만8895원 부과된다.


건정심에선 또 선택진료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임신과 출산, 청·장년,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임신과 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난임치료 시술에 예산지원을 했지만, 1회당 지원금액이 실제 비용(최소 180만원, 최대 700만원)의 40~46%에 불과했다.


또 18세 이하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치료는 지금까지 본인이 30%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10%로 줄어든다.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아홈메우기 치료를 받은 환자는 72만3922명으로, 1인당 평균진료비는 9만6513원이었다.


정신과 외래진료 본임부담도 종전 30~60%에서 입원과 동일한 20%로 낮추고,인지치료와 행동치료 등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비급여도 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간경화와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한해 보험 적용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게된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해 의료 취약지 주민들에 대한 추가 경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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