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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달라진다]포인트 사용 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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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현재 8개 전업사 카드 중 5개사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고 있다.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지난해 5개사 기준 전체 포인트 결제금액 7566억원의 58.3%인 4411억원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주로 포인트 적립률 등 포인트 제공만 강조(홍보)하고 사용비율 제한이나 포인트 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또 포인트 적립처에 비해 사용처가 적은 상황에서 사용비율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봤다. 실제로 5개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 적립처는 81만곳인데, 사용처는 6만곳에 불과하다.


카드사가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이유는 포인트 비용 절감, 전액사용 제한을 통한 회원 이탈 방지, 자사 쇼핑몰 등 제한적인 전액사용 허용을 통한 매출 확대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내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토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자율 결정토록 했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도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포인트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방법, 포인트 사용 가능 가맹점, 포인트 사용 제한 내용 등을 상품안내장 등에 상세히 기술토록 한다. 특히 기존 카드 중 포인트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OO마트, OO백화점 등(또는 OO업종)에서 A포인트를 사용하실 경우 사용비율이 20%로 제한됩니다'는 식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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