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송기석 의원,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송기석 의원,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사진=아시아경제 DB)
AD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송기석(초선·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제3자에 대한 세입자의 대항력 강화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권리강화를 위해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자신의 1호법안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가와 급속도로 진행되는 월세 전환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비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의 대항력 강화 등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의 대항력 강화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치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 부터 바로 제3자에 대해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읜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때 갱신 요구 당시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초과해 증액 할 수 없도록 했고, 현행 대통령령에서 1년만 지나면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차임을 최소 2년간(월세는 1년) 인상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은 20여년 법관 생활을 하면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면서 무엇보다 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함을 절감한 끝에 나온 대안 중의 하나다"라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을 임대차 기간(2년, 월세의 경우 1년)에는 올릴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