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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 롯데시네마 도마위에…또 다시 주목받는 '샤롯데' 서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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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지분 0.1% 가졌지만 상징적 의미 커
롯데시네마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또 다시 도마에


[위기의 롯데] 롯데시네마 도마위에…또 다시 주목받는 '샤롯데' 서미경 서미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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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등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부인 서미경씨의 존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롯데쇼핑 지분을 0.1% 가진 서씨는 그룹 경영권에는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지만, 특혜성 사업을 영위하고 그룹 비자금 조성에까지 얽힌것으로 알려지며 또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

13일 롯데그룹 및 검찰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지난 10일 롯데 계열사 6곳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 당시 롯데쇼핑의 시네마사업본부를 집중 수색했다. 검찰은 이곳에서 최근 수년간 롯데시네마 매점들의 연간 매출 등이 담긴 회계 장부와 사업권 배정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수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씨 모녀가 롯데시네마의 매점 사업권을 확보·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등의 정황을 포착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 몰아주기로 철퇴 맞고도 뒤늦게 거래 끊어= 롯데쇼핑의 사업부 중 하나인 롯데시네마는 1999년 10월 일산점을 시작으로 선보인 국내 업계 2위의 영화상영 공간이다. 올해 1분기 현재 국내에 106개의 영화관을 운영중이며, 2008년 5월 베트남을 시작으로 2010년12월 중국 송산 등 해외 시장에서도 발을 넓히고 있다. 현재 해외에만 35개관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롯데시네마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30% 수준이다. 올해 1·4분기를 기준으로는 29.5%에 달한다. 매출은 2014년 기준 5690억원, 영업이익 570억원이다. 롯데시네마는 팝콘·음료수 등을 파는 영화관 매점 사업운영권을 수년간 유원실업·시네마통상·시네마푸드에 맡겼다. 시네마통상과 푸드는 신 이사장과 그 자녀들이 지분을 가졌고, 유원실업은 서미경씨, 그리고 신 총괄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신유미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회사다.


사실상 일감몰아주기 형태인 이 같은 사업구조는 2013년에도 문제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3년7월부터 6개월간 롯데쇼핑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뒤 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시네마가 매점 사업권을 일가에게 몰아준 것도 당시 확인된 내용이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추징금 부과 후 1년여가 지난 2015년 2월에서야 유원실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샤롯데' 서미경, 롯데쇼핑 지분 0.1%의 힘= 신 총괄회장보다 37살 어린 셋째부인 서씨는 롯데쇼핑의 주주이기도 하다. 1977년 제1회 미스롯데 출신인 그는 1980년대 초반까지 영화배우로 확동하다가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신 총괄회장과 결혼해 자녀(신유미)를 낳기까지 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올해 1분기 말 현재 기준 롯데쇼핑 지분 0.1%(3만531주)를 가졌다. 13일 종가 기준으로 약 65억원규모의 지분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3.46%),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13.45%), 신격호 총괄회장 본인(0.93%), 신영자 이사장(0.74%) 보다는 적지만, 딸 신유미(0.09%) 보다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롯데일가의 경영권 분쟁 당시에도 서씨의 존재는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본인의 지분을 서씨에게 넘겨주는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서씨가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놨다.


다만, 서씨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두 형제의 경영권 다툼에 대해서는 어느쪽에 대해서도 지지의사를 드러낸 바 없지만, 딸 신유미씨가 성년후견인 지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힌 바 있어 신동빈 회장 쪽으로 기운 것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보고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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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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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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