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국 불법 어선에 서해 꽃게 어획량 급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중국 불법 어선에 서해 꽃게 어획량 급감 목포해경 불법 조업 어선 나포
AD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해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벌이는 불법 조업이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꽃게 어획량은 57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급감했다.


1~4월 누적 꽃게 어획량 역시 66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107t)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꽃게 어획량은 직전 해 산란, 부화한 어린 꽃게 개체 수에 영향을 받는데, 지난해 인천 해역 어린 꽃게가 1만5000여t으로, 2013년의 절반에 불과해 올해 어획량도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은 꽃게잡이철마다 되풀이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의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북한 해역을 타고 내려온 중국 어선들이 아예 일대 어장을 싹쓸이하다시피 불법 조업을 일삼다 보니, 어린 꽃게까지 씨가 말랐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박태원 연평면 어촌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어선들이 보란 듯이 바다에 버티고 있는 걸 보면 분통이 터진다"며 "이달 말이면 꽃게잡이 철이 끝나기 때문에 어민들은 그야말로 너나 할 것 없이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불법 조업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정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은 거의 다 중국 현지의 정식 위판장을 거치지 않는 무허가 개인 매매상들"이라며 "안보 문제가 걸려 있는 NLL 특성상 일일이 단속을 하기도 어려운데다 중국 당국의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는 어선이 대부분이어서 피해 추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상 대책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다. 올 1월부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면 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최근까지 보상을 받은 서해 5도 어민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계장은 "애초에 어구 설치가 실명제로 관리되는 등 실태 파악이 된 상태라면 모를까, 지금은 체계 자체가 전혀 안 잡혀 있다"며 "결국 기존에 기준으로 삼을 만한 자료가 없다 보니, 몇 개의 어구를 도난당했는지 등 객관적으로 피해 입증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국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해수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학배 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등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어업인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NLL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 문제는 북한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어 반드시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어민들이 요구해온 어장 확대 등 조업 조건 완화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생계 지원 사업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