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 미세먼지 유발을 막기 위해 방진막 설치, 물 뿌리기, 차량 청소 등 관리 점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또 건설 현장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으로 '1사 1도로 클린제'를 추진한다. 도로먼지 청소차를 확대·도입하고 녹지형 중앙분리대 구간에 오목형 화단을 설치하는 등 토사유입 저감방안도 반영됐다.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차단하기 위해 환기필터의 미세먼지 측정표준을 마련,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에 반영한다.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의 미세먼지 여과성능 기준을 개선하고 지하철 터널·차량 내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제로에너지빌딩 단계적 의무화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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