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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 반복 막자…'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될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제도 도입에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에는 전체 의원 300명 중 127명이 응답했다. 이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 응답자 127명 중 108명(85%)이 '찬성한다'고 답해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법률에 위배', '장기적 과제로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기업 활동의 위축 우려', '기업의 투자 의욕을 상실' 등을 지적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 127명 중 121명이 '찬성한다'고 답변해 찬성자가 97%에 달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소송이 남용될 위험','기획소송으로 악용될 가능성', '현행 민법체계와 맞지 않음', '시기상조','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됨' 등을 지적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소송의 남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기획소송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적용대상, 요건,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번 설문에 응한 127명 의원의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이 122명 중 41명(34%), 더불어민주당이 123명 중 61명(50%), 국민의당이 38명 중 20명(53%), 정의당이 6명 중 2명(34%), 무소속은 11명 중 3명(28%)이었다.


소협 측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소비자 주체성이 진정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실현 수단이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이 제도들이 입법화되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사법적 수단에 의하여 실현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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